오늘 포스팅에서는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를 도와주는 지원사업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운행이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지원금을 통해 새 차마련에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를 폐차하려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기준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1)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총 4개의 단계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과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2)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와 같이 협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3)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접수 또는 협회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고자 한다면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구비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외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조기폐차 신청하고 지원금 받아보기
지원금 챙겨가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추가지원금
1)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과 같이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각 보조금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기본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신 자료만 인정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됩니다.
2)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3) 추가지원금(저소득층, 소상공인 10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4)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5)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대상에 맞는지 조회하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금액
자동차 및 건설기계 폐차지원금
지게차 및 굴착기 폐차지원금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해당)인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사실을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추가 지원금(화물 및 특수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되지 않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 차주 여러분은 자신의 차량을 확인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차량 구입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의 구매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셔서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좋은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동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