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종료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3년간 유지해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현대 자동차 신형 그랜저를 사는 소비자는 지금보다 36만 원가량 세금을 더 부과한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유지해오던 개소세 인하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으로, 세수 가뭄 속 유류세 등
다른 한시 인하조치들도 순차적으로 종료된다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6월 30일 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8일에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떨어지자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한 1.5%까지 낮췄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
이후 6개월마다 5차례 연장하며 3년간 유지하다이번에 다시 종료하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조치 종료 계획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유례없는 세수 가뭄 속 정부가 세금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것으로 보인다.
개소세 인하조치 종료는 결국 정부가 내수 판매 위축 등을 감안하더라도 세수를 더 확보하기로 한 결정인데
개소세 인하 종료 시 정부가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연간 6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세수 결손
규모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한 정부로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재부는 자동차 개소세와 마찬가지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소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공공요금 인상 등의 압박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정부도 3년간 잘 유지해 온 개소세 인하를 이번에 종료하게 되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유지해 온 인하 조치 종료에 아쉬움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는 심정이다.
신차구매를 생각하고 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서 구매율에 변동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