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다자녀 취득세 감면혜택 감면신청 지원대상 감면내용 총정리 (2자녀 전국통일)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한민국에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정부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득세를 다자녀 감면혜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8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어하는 주제입니다.

 

둘째 출산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번 정부 정책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신청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신청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해 기존 다자녀 혜택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습니다. 다자녀 혜택 중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존재해 이번에 소개해드리면서 신청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감면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계시는 양육자를 기준으로 이때 자녀의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다자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감면내용

 

 

위의 지원대상의 기준에 따라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당해에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 기준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감면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적용)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신청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시에는 청구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감면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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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정리하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을 받으시려면 세금 신고 시 사유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위에 보이시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곳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차량등록사업소이며 차량 사용 본거지 외 지자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혜택 주의할 점

  • 만약 위의 사유에 따라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을 받았다면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글 마무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다자녀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에 맞춰서 진행하는 다자녀 감면혜택을 통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를 감면받는다면 기존에 치러야 하는 값보다 100~200만 원가량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어려운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구매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셔서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좋은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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